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4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나1499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11. 24. 선고 2023나1499 판결 정직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징계 정당성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1심 판결 유지, 정직 징계 유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22년 1월 17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
다. 회사는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정직 처분했고, 근로자가 징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비위행위의 동의 여부 근로자는 "상호 동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
- 목격자 증언
- 사건 후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
- 고충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 징계 사유의 정당성
-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
- 업무관련성이 없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명확
- 정직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파면·해임·정직 등으로 징계 가능하며, 비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확인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 성추행 사안에서 피해자 동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엄격히 검증됨
- 강제추행 수준의 행위는 징계 정당사유가 충분함
- 징계 적정성은 규정 기준과 사건의 중대성을 종합 판단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7.경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비위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위 비위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비위행위의 동의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당시 원고의 모습을 본 직원의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고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대화 녹취록 내용, 고충처리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경우로 보
임.
-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별표10]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