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서울고등법원2016누67242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67242 판결 부당전적재심판정취소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 근로자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면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유지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의 경력
- 1996년 촉탁직 → 1998년 생산직군 임용
- 2003년부터 약 12년간 사무직(경리·서무·행정) 업무 수행
- 회사는 2006년, 2010년 직군 변경 요청을 모두 거부
전직 처분
- 2015년 1월, 회사는 근로자를 신길사업소 접수 업무(지원직)로 배치
- 이유: 편제 직급과 실제 직무의 괴리 해소, 육아휴직 인원 재배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필요성 법원 판단: 필요성이 크지 않다
- 회사의 회계 지연, 인력 부족은 인정
- 그러나 기존 지원직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
- 12년간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굳이 배치할 필요성 없음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법원 판단: 상당한 불이익 발생
- 주 5일 주간 근무 → 교대 근무(A, B, C조) 변경
- 장기간의 경력과 역량이 평가받지 못함
- 자긍심에 큰 상처
3️⃣ 최종 결론 전직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에서 주의사항
- 명목상 직급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지 않으면 미리 정정할 것 (나중에 전직 명분으로 사용 불가)
- 전직 시 다른 직원 배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
-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과정 필수
판정 상세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6년 촉탁직으로 임용 후 1998년 생산직군 기능직(이후 지원직으로 명칭 변경)으로 임용되었으나, 2003년 원고에 신규 임용된 후 약 12년간 사무직(경리·서무 및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6년, 2010년 참가인의 사무직 직군 변경 요청을 규정상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2년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을 신설하여 '지원직' 직군을 신설
함.
- 원고는 2013년 C로부터 편제 직군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군에 맞게 운영하라는 감사 처분 요구를 받
음.
- 원고는 2015년 1월 육아휴직 후 복직 인원 재배치 및 편제 직급에 맞는 인력 운영을 이유로 참가인을 신길사업소 접수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전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의 전직 전후 근무지 간 통근 시간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에서 교대 근무(A, B, C조)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