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8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523
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4구합735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무단 외부활동을 반복한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무단 외부활동을 반복한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건 개요 문화예술재단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외부공연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입니
다.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 2014년 입사, 오케스트라 상임 단원(건반 연주)
- 1차 징계(2021.6): 무단 영리 외부공연 출연 → 정직 2개월 + 1년 외부활동 금지
- 2차 징계(2022.3): 추가 무단 외부활동, 허위 진술 → 강등 + 1년 외부활동 금지
- 해고(2023.9): 2차 징계 후 약 7개월 만에 무단 외부활동 9회 반복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르면 모든 외부활동은 사장의 사전 승인이 필수
- 근로자의 무단 외부활동은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 해당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주장은 기각 (기존 규정의 세분화·구체화에 불과)
해고 양정의 적정성 핵심 판단 포인트:
- 이전 2회 중징계 후에도 반복한 점
-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위반
- 개선 의지 부재로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 다른 단원과의 형평성 문제 없음 (반복 비위 횟수 등 종합 고려)
실무적 시사점 문화예술기관뿐 아니라 모든 회사에 적용:
- 반복적인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계적 가중 징계가 정당화됨
- 사전 승인 규정이 명확히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면 강한 징계 정당성 인정
- 징계 후 개선 부재는 해고의 정당 사유로 작용
→ 직원 관리 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복 위반에 대해 단계적·누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판정 상세
무단 외부활동을 반복한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 외부활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문화예술기관으로 D 등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4. 3. 3.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G오케스트라 산하 H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상임 단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1. 원고의 무단 영리목적 외부공연 출연을 이유로 정직 2개월 및 1년간 외부활동 금지 처분(1차 징계)을
함.
- 참가인은 2022. 3. 15. 추가 무단 외부활동, 허위 진술,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및 1년간 외부활동 금지 처분(2차 징계)을
함.
- 참가인은 2023.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기간 중 무단 외부활동을 이유로 2023. 9. 22. 자 해고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3. 12.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4. 2. 15. 기각
됨.
- 원고는 2024.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31.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단체협약, 운영규정, 취업규정, 운영내규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단원이 외부활동을 하려면 활동 주최 기관의 성격이나 보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
함.
- 원고는 2022. 10. 16.부터 2023. 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D 사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였고, 이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무단 외부활동'이며, 이 사건 운영지침은 기존 규정을 세분화·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외부활동 승인 관련 자가점검표'의 기재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동일한 무단 외부활동으로 1차(정직 2개월), 2차(강등)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징계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9회에 걸쳐 무단 외부활동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