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4.11.13
대법원2011도39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업무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09년 11월 공사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며 1일간 파업을 실시한 사
건. 1심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원심의 판단: 경영정책에 대한 반대 → 정당한 쟁의행위 아님
대법원의 입장: 원심 판단은 타당함
- 정리해고·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특별한 부당성 없는 경영정책 반대는 정당한 쟁의 목적으로 볼 수 없음
-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핵심) 원심의 오류: 쟁의행위 목적이 부정당하면 곧바로 업무방해죄 성립
대법원의 수정: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찬반투표, 사전예고)
- 실제 피해 수준 (기간, 필수업무 유지 여부)
- 사용자의 자유의사 침해 정도
판결 결론 이 사건 파업은 1일 기간, 필수업무 계속 운영, 사전 통보 등으로 볼 때 심대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의 부정당성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
음.
실무 시사점 쟁의행위 적법성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합리성 (위력 미해당) 동시 충족 필요
판정 상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사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또는 국장인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이 사건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2009. 11. 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이하 ‘이 사건 파업’)하여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
됨.
-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이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리: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