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노1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및 검사 전보인사 관련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검사 전보 인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원심 유죄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사건 개요
법무부 국장이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검사를 먼 지방으로 전보시키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건입니
다.
주요 행위:
- 국장이 자신의 보직 문제를 우려하여 인사담당 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전보 인사안 작성을 지시
- 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따라 전보 인사안 작성
- 해당 검사는 전보 후 사직
핵심 쟁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판단 기준
법원의 핵심 논리
- 기본 원칙
- 공무원이 직무 보조자에게 직무 범위 내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님
- 예외 상황
- 직무 기준·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 보조자가 그 기준 적용과 절차 진행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 이를 위반하게 하는 경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 중요한 판단
- 직권남용 여부와 '의무 없는 일'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
- 위법한 지시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의 적용
검사 인사와 보직은 대통령 권한이며, 관련 인사 기준과 절차를 인사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정
실무적 시사점
- 공무원 지시 문제: 상급자의 지시가 위반적이어도, 보조자가 자신의 재량권이 없는 범위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움
- 법령 기준의 중요성: 직무 수행 기준이 명확할수록 '의무 없는 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짐
판정 상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및 검사 전보인사 관련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부 J국장으로 재직하며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함.
-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Y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
함.
- 피고인은 AO(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Y 검사를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인 BV지방검찰청 BA지청(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
함.
- A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검사를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고, 이 인사안은 2015. 8. 20. 최종 확정되어 발표
됨.
- Y 검사는 BA지청으로 전보된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검찰은 피고인이 J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AO으로 하여금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기소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함.
-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당심에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Y 검사를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
함.
-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다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