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1
서울고등법원2024누47229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4722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
각. 해당 인사명령(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위 변경)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 내구재 TFT 팀장으로 근무
- 팀의 매출이 2021년 11~12월 40억 원대에서 2022년 1월부터 10억 원대로 급락하며 실적 부진 지속
- 회사 관리자로부터 "월 취급액 100억 원 달성 시에만 정식 팀으로 유지"라는 통보를 받음
- 인사명령 결과 직책수당, 유류비 미지급 및 법인카드 반납
핵심 쟁점과 판단
인사명령이 정당한가?
법원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근로자 불이익 정도 ③협의 절차 세 가지를 종합 검토:
| 항목 | 판단 |
|---|---|
| 업무상 필요성 | 지속적 실적 부진으로 인 |
정. 근로자도 미달성 시 변경될 것을 예상 가능 | | 생활상 불이익 | 통상적 범위
내. 직책수당·유류비 미지급은 직위 변경 시 일반적 결과 | | 협의 절차 | 부분적 미흡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불이익이 크지 않으면 문제 아님 |
결론: 인사명령은 정당한 경영권 범위 내 행사로 적법
실무 시사점
- 회사의 인사명령 정당성 판단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핵심
- 협의 절차 미흡만으로는 인사명령 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움
- 근로자는 객관적 실적 부진이나 통상 감수 불가능한 중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구재 TFT 소속이었
음.
- 내구재 TFT의 매출이 2021년 11월~12월 40억 원 이상에서 2022년 1월부터 10억 원 전후로 하락하며 실적 부진이 지속
됨.
- 원고는 G로부터 월 취급액 100억 원 달성 시 정식 팀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미달성 시 정식 팀이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직책수당, 유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법인카드를 반납하게
됨.
- 원고는 G와 J로부터 이 사건 인사명령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전보발령 등에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내구재 TFT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도 월 취급액 미달성 시 정식 팀이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생활상 불이익: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직책수당, 유류비 미지급 및 법인카드 반납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불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협의 절차: 원고가 G와 J로부터 인사명령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점, 협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 미흡만으로 인사명령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