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4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5576
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단75576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조건 악화로 자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결론 근로자의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함
사건의 배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월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자진 퇴직했습니
다. 회사는 "자발적 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사직 강요 여부
- 회사가 배포한 '사직 예정 확인서' 등은 법적 강요가 아닌 정보 제공 차원
- 근로자들의 사직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판단
-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 여부 (핵심)
법원이 인정한 판단:
- 실질적 근로조건 악화: 개정법 시행으로 월수입 감소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
- 합리적 선택: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다"
- 객관적 타당성: 해당 부서 174명 중 139명(약 80%)이 사직한 사실은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 인정 근거
- 고용보험의 취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점을 고려하면, 법정 사유가 아닌 법 개정으로 인한 사직은 보장해야 함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법령 변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악화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조건 악화로 자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자진퇴사'를 이유로 퇴직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자진퇴사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의 사직 강요 여부
- 서울특별시가 '사직 예정 확인서'와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려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보
임.
-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의 내용은 의사표시와 실제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직 시와 계속 근무 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들의 사직은 서울특별시의 위법한 강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봄이 상당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 여부
- 실업급여는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남용 방지 및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 지급되지 않
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
함.
- [별표 2]의 정당한 이직사유는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근로자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도 포함
함.
-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이 중지되어 매월 총수입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
음.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정에 의해 종전에 비해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됨이 분명히 예정된 상황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
- 원고들의 이직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