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902
서울행정법원 2021. 2. 9. 선고 2020구합1902 판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원계약 만료 전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임원계약 만료 전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입사 후 2001년부터 사내이사로 근무
- 임원계약 만료(2019.12.31.)를 앞두고 2019년 11월 사직서 제출
- 회사는 처음 '임원계약 만료'로 신고했으나 나중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조기종료'로 정정 신고
- 근로자는 이를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해달라고 요청
핵심 쟁점 및 판단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판단 기준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인 경우: 합의해지
- 회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경우: 해고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퇴사 강요'를 제시했으나:
- 회사 측의 직접적인 사직 요구 정황이 없음
- 근로자의 높은 지위와 경력을 감안할 때, 임직원들의 '갈등 및 스트레스' 진술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하기 부족
- 강요의 객관적 증거 부재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단순한 업무 갈등이나 스트레스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사 강요 주장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직접적 요구, 문서, 목격자 등)가 필수
- 사직서의 자발성은 사용자의 명시적 요구 여부, 근로자의 지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판정 상세
임원계약 만료 전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1. 1.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7. 퇴사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유를 '임원계약 만료'로 신고
함.
-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원계약 해지 임박 시점에 조기종료를 희망하였다'고 정정 신고
함.
- 피고는 2020. 1. 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본부 소속 전무로 근무하는 임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회사에 2019. 11. 7.자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9. 11. 7.자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C이 2019. 11. 6.자로 사내이사에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
짐.
-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은 원고가 새로 부임한 C 고문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퇴사 강요 및 압박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근무 경력, 지위 및 임원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