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가단2128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21281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원 연봉 감액분 반환 약정 및 의결권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원 연봉 감액분 반환 약정 및 의결권 확인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의결권 확인 청구: 부적법하여 각하
- 연봉 감액분 반환 청구: 약정 미성립으로 기각
-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의 경위
회생절차 중인 선박건조 회사에서 근무하던 두 임원(상무, 전무)이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10년 연봉을 20% 감액하기로 동의했습니
다. 이후 같은 조건으로 권고사직한 다른 임원들은 감액분을 반환받았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반환받지 못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반환받을 약정이 있었다며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의결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 결론: 부적법(각하)
- 회생절차상 의결권 확인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님
- 연봉 감액분 반환 약정 성립 여부 결론: 약정 미성립(기각)
법원의 핵심 논리:
- 2016년 5월 기안문: 자금관리단 결재 미획득
- 감사원 감사 결과: 기존 반환금을 "부당 승인"으로 지적
- 2016년 11월 기안문: 감액분을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확정
- 결론: 회사와 근로자 간 반환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론: 위반 없음
- 감액분 반환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님
- 감사 지적 및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하면 반환 거부가 신의칙 위반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입장에서의 교훈:
- 임금 관련 약정은 회사의 최종 결재(특히 외부 감시기관 결재) 획득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안문 작성만으로는 약정 성립 증거가 부족함
- 회생 또는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구두 합의가 아닌 명확한 서면 약정이 필수
판정 상세
임원 연봉 감액분 반환 약정 및 의결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의결권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들의 연봉 감액분 반환 약정금 청구는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는 2012. 7. 23.부터 2016. 10. 31.까지 상무로, 원고 B는 2010. 3. 11.부터 2017. 2. 28.까지 전무로 근무하다 권고사직
함.
- C(주)는 2010. 8. 17.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에 따라 C(주)의 주요 업무는 자금관리단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게
됨.
-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들은 2010. 7.경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연봉 20% 감액에 동의하고 연봉감액조정신청서를 제출
함.
- 2013. 4.경 및 2014. 6.경 권고사직한 임원들에게는 감액된 연봉 20%가 반환되었
음.
- 2016. 5. 20. 원고들에 대해 2011. 8.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연봉 20% 감액분을 권고사직 시 보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원 성과급 및 기 반납분 운영 기준' 기안문이 작성되어 사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나, 자금관리단의 결재는 받지 못
함.
- 2016. 6.경 감사원은 연봉 20% 감액분 반환에 대해 자금집행 부당 승인을 지적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
함.
- 2016. 11. 7. '2016년 하반기 퇴임임원 처우' 기안문이 작성되었고, 원고들의 연봉 20% 감액분을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자금관리단의 최종 결재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결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 범위: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확정하는 소이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연봉 20% 감액분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