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1
서울고등법원2022누42305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42305 판결 정직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갑질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갑질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
각.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유지
됨.
사건 개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부하직원들에게 폭행, 욕설, 비하 발언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모든 징계사유 인정
- 폭행: 피해자 진술,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친밀감 표현을 넘어선 우월적 지위 이용 행위로 평가됨
- 욕설·비하 발언: 문자메시지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며, 상급자의 정당한 훈계 범위를 명백히 초과
- 얼굴에 물 뿌리기: 장난이 아닌 비인격적 행위로, 피해자들이 지위 차이로 거부하지 못함
- 허위·과장 주장 배척: 신고 과정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신고의 신뢰성 인정
- 징계양정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과중하지 않음
정직 2월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기준에 부합하며,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
함.
- 감찰 절차의 공정성 법원의 판단: 절차 적절함
편파적 조사나 자료 왜곡 흔적 없으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절차는 정당
함.
실무 시사점
- 상급자의 신체 접촉, 욕설은 '친밀감' 명목으로 용인되지 않음
-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 거부 불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
- 조직 내 갑질 근절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 반영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갑질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20. 3. 22. 경찰청 갑질 신고센터에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행, 신체 비하 발언 등 갑질을 하였다는 진정이 접수
됨.
-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조사 후 2020. 5. 1. 원고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경찰청에 징계조치를 건의
함.
-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20. 6. 8.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20. 7.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정직 3월의 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 제1 징계사유(폭행)와 관련하여,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 원고의 신체 접촉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친밀감 표현을 넘어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으로 평가
함.
- 제2 징계사유(욕설 및 비하 발언)와 관련하여, 피해 직원들의 상세한 진술,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상급자의 정당한 훈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비하 발언임을 종합하여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얼굴에 물 뿌리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수준이며, 피해 직원들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휘관계로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여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