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0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2769
창원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가합102769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계약의 효력 및 해지 여부
판정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계약의 효력 및 해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회사(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조합)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임
- 추진위원회가 2017년 6월 22일 근로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계약 체결
- 용역계약은 조합 청산까지의 기간과 조합운영, 사업시행인가 등 조합의 업무를 포함
- 회사(조합)가 2020년 5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해당 용역계약 해지 결의
- 근로자는 2019년 2월 15일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 25억 원 판결, 항소심 조정결정으로 확정
핵심 판단
- 계약 승계 가능 여부 법원 판단: 회사(조합)는 계약을 승계하지 않음
-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인가 업무만 수행 가능한 임시기구
- 조합 운영, 사업시행인가 등은 조합의 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계약은 법령 위반
- 정관 규정만으로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화할 수 없음
- 계약 해지의 효력 (가정적 판단) 법원 판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됨
- 용역대금 분쟁으로 신뢰관계 완전히 파탄
- 근로자가 시공사 선정 이후 실질적 용역 제공 중단
- 양당사자 모두 계약 유지 의사 부재
실무적 시사점
- 추진위원회 단계의 계약은 조합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유효
- 신뢰관계 파탄 시 당사자의 실제 행동이 합의해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계약의 효력 및 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사들
임.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6. 22.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 업무 종료 이후인 조합 청산 시까지의 계약기간과 조합운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합 업무 범위까지 포함
함.
- 피고 조합은 2020. 5. 30.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이 사건 해지결의)
함.
- 원고는 2019. 2. 15.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제1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25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2021. 5. 17. 조정결정(25억 원 지급, 원고는 제2 관련소송 취하)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지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무효 확인 소송은 취하
함.
- 피고 조합의 정관 제14조 단서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별도의 총회결의가 없더라도 이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 법리: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및 인가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의 입법 취지에 반
함.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조합에 효력을 가지지 못
함.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는 그 무효 사유가 제거되지 않는 한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를 넘어 조합의 청산 시까지의 계약기간과 조합운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