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징계처분 변경 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 및 구제명령 개수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징계처분 변경 시 심판대상과 행정처분의 개수
판결 결과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1년 11월 정직 1월 징계와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
다.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1992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그런데 그 사이 근로자가 징계재심을 청구하자 같은 해 2월 징계가 정직 1월에서 감봉 2월로 감경되었습니
다. 1심 판결은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봤습니
다.
핵심 판단
1️⃣ 심판대상의 결정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의 원래 징계처분(정직 1월) 을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함
- 신청인이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후에 징계가 감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음
- 원심의 판단은 잘못됨
2️⃣ 행정처분의 개수
-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여러 개의 구체적 사실로 이루어진 경우, 각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봄
- 이 사건: 징계처분과 전보명령은 별개의 사실이므로 기각결정도 2개
- 징계에 관한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전보명령에 관한 결정까지 함께 취소할 수 없음
- 원심이 전보명령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
실무상 시사점
- 구제신청 이후 징계가 변경되면 신청 내용도 변경해야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명확해짐
- 복수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때 각 주장이 독립적으로 판단됨을 고려하여 전략 수립 필요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징계처분 변경 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 및 구제명령 개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11. 정직 1월 징계처분 및 11. 18. 전보발령을 받
음.
- 원고는 위 징계처분과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1992.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한편, 원고는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재심을 청구하였고, 1992. 2. 25. 감봉 2월로 감경
됨.
- 원심은 감경된 징계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감경 이전의 "정직 1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징계처분 변경 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구제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심사 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구체적 사실에 한정
됨.
- 구제신청 대상인 당초의 징계처분이 변경되었더라도,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당초의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초의 정직 1월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원심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으로서의 개수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구제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임.
-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경우, 구제방법이 여러 개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
임.
-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은 징계처분과 전보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2개
임.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인 전보명령에 관한 재심판정까지 취소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