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8541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TA조교 대상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TA조교 대상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성희롱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부교수)가 연구실 TA조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성적 발언 8건, 신체접촉 3건)를 하여 해임처분받고, 이를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핵심 쟁점과 판단
- 교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 기준 적용
- 교육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
-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 해당 사건의 성희롱 인정 이유
- 성적 발언: 외모, 이성관계,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데이트·드라이브 제안
- 신체접촉: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강요
- 4개월간 지속성, 반복성, 심화 추세 확인
- 피해자의 일기장·문자메시지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입증
- 재량권 남용 여부
- 일부 징계사유가 기각되었으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정당
- 근로자의 "성적 의도 부재" 주장 거부 - 객관적 행위 자체로 판단
실무 시사점
직장 내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명백한 거부 의사 없어도 성희롱 성립 가능
성희롱의 주관적 의도는 요건이 아님 (객관적 영향 중심)
교원·상급자의 책임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됨
판정 상세
교원의 TA조교 대상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B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교원
임.
- 원고의 연구실 근무 TA조교 C(피해자)는 원고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
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17.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성희롱적 발언(2018. 11. 5. ~ 2019. 3. 6. 총 8가지) 및 신체접촉 행위(2019. 2. 13. ~ 2019. 3. 6. 총 3가지)
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1.사., 2.가.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법원의 판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1.바., 사.사유와 2.가.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나머지 제1사유(성희롱적 발언)는 원고가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 대해 정상적인 배려와 존중 없이 외모, 이성관계, 신체 접촉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드라이브나 데이트 등을 제안한 것으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