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3가단115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11519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관장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및 선원법 제29조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기관장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금 반환 의무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금원 반환 청구 기각 (회사의 청구 인용 거부)
사건의 개요
회사(선주)가 근로자(기관장)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4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
다. 근로자가 약 2년 후 어깨 수술을 이유로 하선하자, 회사가 금원 반환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 지급금의 법적 성격
- 계약서에 "무상 지급"으로 명시됨
- 반환 조건이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 결론: 의무근무 미충족을 반환 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무단" 하선 여부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및 치료 필요
- 의료진이 안정 가료 필요 의견 제시
- 사전 통지 부재만으로 "의사에 반한 하선"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건강상 사유에 의한 합리적 하선으로 판단
- 선원법 제29조 위반 여부
- 의무근무 미충족 시 전액 반환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약정의 합리성 검토 필요
- 결론: 반환 약정의 적절성 부족
실무적 시사점
교육비 반환 약정 등에서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건강상 사유로 인한 하선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의무근무 약정이 퇴직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면 무효 위험
판정 상세
기관장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및 선원법 제29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홍게잡이 어선 'C'의 선주
임.
- 원고는 2021. 4. 16. 피고를 2025. 7. 10.까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기간은 승선하는 날부터 4년간 승선키로
함. 피고가 이유 없이 하선할 시에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무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피고는 2021. 5. 8.부터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4. 2. 하선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다시 승선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교부되는 '무상'의 금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반환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하선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는 일반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
음.
- 피고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어선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2020. 11. 1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으면서 하선한 바 있고, 원고는 피고를 대체할 기관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가 과거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서 내용과 부합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
음.
- 보증인 D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문언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2. 피고의 무단 하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