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및 소송 적기 문제
판결 결과 원심 일부 파기, 환송 - 해고무효 인정 부분은 유지되나, 신의칙 위배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결정
🔍 핵심 쟁점
-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비진의 사직으로 인한 의원면직의 효력
- 9년 후 제기된 해고무효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 사실관계
- 회사가 1981년 3월 신문사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양도
- 근로자들이 영업부문에서 근무 중 해임 또는 의원면직 처리됨
- 퇴직금을 수령한 지 약 9년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법원의 판단
1️⃣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 승계되지 않음
- 양수인이 승계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 당시 실제로 근무 중인 근로자와의 관계만 해당
- 이미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2️⃣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 → 부당해고로 무효
-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회사가 수리한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
- 회사가 비진의를 알면서도 처리한 행위는 부당
3️⃣ 신의칙 위배 여부 ⚠️ → 원심 판단 불충분하여 환송
- 문제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9년이 지나 소를 제기
- 법리: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원심의 오류: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만 고려하고 신의칙 요건 심리를 누락
💡 실무 시사점
근로자 입장: 해고 후 퇴직금 수령 시 이의 유보 명시 필수
회사 입장: 비진의 의사표시 인식 시 의원면직 처리 금지
소송 제기: 지나친 기간 경과는 신의칙으로 권리 제한 받을 수 있음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
음.
- 직권해임, 직권휴직, 징계해임은 각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한 처분이 무효라도 다른 처분으로 전환될 수 없
음.
-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9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가 1981. 3. 30. 신문발행사업을 소외 사단법인 경향신문사에 포괄적으로 양도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문영업부문에서 종사하였
음.
- 원고 1, 2, 3, 4는 1980. 6. 27.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
음.
- 나머지 원고들은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에도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들은 해임 또는 의원면직된 후 약 9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함.
- 원고들은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
함.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경향신문사가 포괄승계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신문발행부문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뿐이며,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던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
음. 원심이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 처분의 전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