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4106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가합4106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아나운서국장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방송국 아나운서국장의 징계처분 관련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징계 무효 확인: 근로자가 소송 진행 중 퇴사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
- 미지급 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5,537만 8,6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2년 입사 후 2013년 아나운서국장으로 승진했습니
다. 2018년 초 회사의 특별감사에서 '아나운서 성향분석'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정직 6개월로 감경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성향분석 문건 작성 관련 징계 근로자가 해당 문건을 전달받거나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 부족 → 징계사유 불인정
-
노조활동 이유의 인사 조치 가담
- 전보인사: 노조활동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 전보 시 인사발령서에 결재 → 부당노동행위 가담 인정
- 프로그램 배제: 경영진의 지시에 순응하여 노조활동자들의 출연 기회 제한 → 징계사유 인정
- 중간관리자의 책임 법원은 중간관리자도 위법한 지시를 자신의 권한으로 실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
다. 다만 방송독립성 보장 의무와 입증책임 기준을 고려하면 모든 지시 순응까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 중간관리자도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의무 존재
- 공익 관련 기업은 독립성 침해 지시에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 징계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판정 상세
아나운서국장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378,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경 아나운서국 국장으로 승진, 2017. 12.경까지 재직
함.
- 피고 회사 감사국은 2018년 초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과정에서 '아나운서 성향분석' 문건(이 사건 문건)이 발견되었고, 감사국은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보고 당시 아나운서 국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N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정직 6개월로 변경
함.
-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8. 6. 14. 기각되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퇴사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퇴사하여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정직 기간 중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정직의 효력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문건의 작성, 실행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문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작성 및 실행 과정에 가담할 수 없으므로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타부서로의 방출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Q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전보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원고가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됨.
- Q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타부서로 방출되었고, 원고는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하며 S 본부장, K 본부장의 결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