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16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50777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단50777 판결 손해배상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음주운전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음주운전 차량 돌진 사고 손해배상 판결
사건 개요 2014년 1월 음주운전자(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차량이 제과점에 돌진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고 점포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
다.
판결 결과 회사(차량 소유자)와 음주운전자가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8,603,022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
다.
손해배상 내역
근로자 본인 손해: 2,851,652원
- 입원 중 일실수입: 1,851,652원 (28일 입원, 1일 임금 84,166원)
- 위자료: 1,000,000원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사업주(D) 손해: 5,751,370원
- 상품 손해: 1,250,000원 (2,478,000원 청구 중 일부만 인정)
- 시설 수리비: 4,203,750원
- 2일 휴업 손실: 297,620원
실무 시사점
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 객관적 재무자료가 있으면 그를 기준으로 산정
- 자료 부족 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동종 직종 통계소득을 활용 가능
- 사업 수익이 사업주의 개인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 이 방법이 유용함
지연손해금: 사고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이후 연 15% 적용
판정 상세
음주운전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3,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D은 2011. 6. 8.부터 동두천시에서 'F' 제과점을 운영
함.
- 원고는 D의 남편이자 해당 제과점의 제빵사
임.
- 피고 B은 2014. 1. 2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이 사건 제과점 앞 도로에서 차량 추돌 후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제과점 유리문을 파손하고 차량이 제과점 내부로 진입하는 사고를 일으킴(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제과점 내 진열대, 인테리어, 상품 등이 파손되고 판매·사용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
함.
-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
함.
- D은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피고 B은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자로서, 피고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차량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본인의 손해:
- 입원 기간(2014. 1. 21. ~ 2014. 2. 17., 28일) 중 일실수입: 1,851,652원 (1일 노임 84,166원, 가동일수 22일, 노동능력 상실률 100% 적용).
- 위자료: 1,000,000원 (사고 경위, 비전형성,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
- 합계: 2,851,652원.
- D의 손해 (원고가 양수):
- 상품 손해: 원고는 빵 1,978,000원, 빵반죽 500,000원 상당의 폐기를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 및 사고 후 촬영된 사진상 대부분의 빵이 비닐포장 상태로 파손이나 오염 없이 진열된 점을 고려하여 1,250,000원만 인정.
- 내부 시설 수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