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노346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결 결과 부분 인정 - 일부 피고인의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는 무죄, 역사 소란행위는 유죄 판정
사건 개요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발한 철도노조가 순환파업(11월 57일)과 전면파업(11월 26일12월 3일)을 강행하면서 여객·화물열차 1,000대 이상 운행 중단, 막대한 손실 발
생.
핵심 쟁점과 판단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결론: 무죄
- 이유:
- 구조조정 저지라는 정당한 목적 존재
-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되지 않았고, 회사도 교섭 계속 의사 표시
-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회사가 사전 대응 어려움
- 파업이 회사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제압했다는 증거 부족
역사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결론: 유죄
- 이유: 파업 미참여 조합원 확인 강요, 강제 진입, 폭언 등 실력 행사
실무 시사점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되나, 실력 행사나 강압적 행동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 E, G, C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D, F, I, J, K, L, M, N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2008년 12월,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및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계획 수
립.
- 2009년 1월,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 정원 감축을 포함한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2009년 4월,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에서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연차적 감축 구조조정 안건 의
결.
-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철회,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
함.
- 2009년 9월,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 발
표.
- 2009년 9월 30일, 선행 파업 종료 후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본교섭에서 철도노조가 교섭 결렬 선
언.
- 2009년 10월 10일, 공동투쟁본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및 교섭 불응 시 2009. 11. 6. 쟁의행위 돌입 발
표.
- 2009년 10월 12일,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결
의.
- 200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철도노조의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큰 손해 발
생.
- 2009년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 단체교섭 재개 및 특별 집중교섭 진
행.
- 2009년 11월 24일,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면파업 돌입 언
급. 한국철도공사도 기존 단체협약 해지 통
보.
-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큰 손해 발
생.
- 피고인 I, J, K, L, M은 2009. 11. 5. 순천역사에서 파업 불참 조합원 확인을 위해 역무실 강제 진입, 폭언, 확인서 작성 강요 등 소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