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99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724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사건의 경위
- 근로자: C센터에 2012년 9월부터 근무
- 해고 경위: 회사 인사위원회가 2017년 12월 징계사유 심의 후 해임 의결 → 2017년 12월 15일 해고 통지
- 구제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인정된 사실
- 2015년 가을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피해자(계약직)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배를 드러나게 함
-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으며, 근로자는 반성 없는 태도 지속
- 참석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목격하고 증언
법원의 판단
-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직급 차이, 신체 노출 정도, 주변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
- 해고 처분의 적정성
고려 요소
- 과거 비위: 시설 사적 이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반복적 문제행동
- 직무의 특성: 청소년 상담·교육 기관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성 심각 위반
- 행위의 파급력: 다른 직원 앞에서 저질러진 공개적 성희롱으로 직장 기강 문란
결론: 누적된 비위와 성희롱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함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은 의도나 동기 불문 객관적 피해 존재 시 성립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공공성 높은 직종에서는 윤리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
- 과거 징계 이력은 현재 징계의 양정(무겁고 가벼움)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관련 법인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위탁 운영하는 C센터에서 2012. 9. 1.부터 근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2. 11. 원고의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2. 15.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7. 12. 3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8. 재심에서도 해임이 의결되어 2018. 1. 10. 다시 해임 처분을 통지받
음.
- 원고는 2018. 1.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2. 기각
됨.
- 원고는 2018.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26. 재심신청이 기각되는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5년 가을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배가 드러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는 당시 계약직 신분으로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 어려웠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에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진술
함.
-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원고가 피해자의 옷을 들춰 배가 드러났고, 피해자가 놀라자 원고가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와 피해자의 직장 내부 관계, 원고 행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