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0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건의 요점 회사가 누적 적자로 경영난에 처한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했을 때,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요약
- 해고 사유: 유선통신 시장 규모 급감과 무선통신기술 발전으로 통신사업부가 2011~2014년 누적 적자 104억 원 기록
- 회사의 노력: 신규채용 중단, 노사협의회 6회 개최, 전환배치 시도
- 근로자 현황: 전체 56명 중 34명이 희망퇴직, 나머지 13명 중 7명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후 6명 해고
- 해고 통지: 2014년 11월 24일 예고통지, 12월 29일 해고 통지
핵심 판단
통상해고 여부 인정 법원은 사업부 폐지로 인한 전원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해고의 정당성 인정 각 사업부가 다음 이유로 독립적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봄:
- 생산품목·공정·요구 기술이 상이
- 부서 간 인력 이동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 각 사업부 간 재무·회계 관리 독립
→ 사업부 폐지 = 사업 전체 폐지 수준이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
실무 시사점
- 사업부 폐지 시 전원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효
- 노사협의, 전환배치 등 성실한 협의 절차가 중요한 입증 요소
- 사업부의 독립성(생산·재무·기술 분리)이 판단의 핵심
판정 상세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기기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들
임.
- 원고는 2014. 12. 29. 통신사업부 폐지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경영상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수원 전기공장을 모태로 여러 회사를 합병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며, 전선, 통신, 재료, 중전기 사업을 영위
함.
- 유선통신사업은 시장 규모 급감 및 무선통신기술 발전으로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 104억 원을 기록
함.
- 원고는 2012년 이후 통신사업부 신규채용 중단, 2011년 이후 사무직 퇴직 시 인력 미충원 등의 노력을
함.
- 원고는 2014. 10. 7.부터 16일까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통신사업부 비상경영안(3조 3교대, 사택매각, 희망퇴직)을 제안했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14. 10. 20. 통신사업부 사업정리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56명 중 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4. 12. 9.까지 6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전환배치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희망퇴직 미신청 생산직 근로자 13명 중 7명을 다른 사업부로 전환배치
함.
- 원고는 2014. 11. 20.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추가 접수를 공고했으나 참가인들은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11. 24. 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2014. 12. 29.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 및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며,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