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114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5가합111403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공사 중 사고 발생,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건설공사 중 추락사고,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 부정
결론 근로자의 회사(경기도 및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사고: 2014년 2월 15일 F고등학교 체육관 창호 교체공사 중 근로자가 창틀 새시와 함께 2층에서 추락
- 계약: 경기도가 G사와 9,680,000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
- 피해자: 근로자 및 그 가족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경기도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부정 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 경기도가 G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증거 없음
-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므로 경미한 건설공사로 전문면허 불필요
- 수의계약 절차상 위법성 없음
- 경기도의 국가배상법상 책임 부정
- 이 공사계약은 공무가 아닌 순수 사법상 계약
- 공공시설 관리 하자도 인정되지 않음
- E(수급인 대표)의 책임 부정 도급인과 수급인이 대등한 관계이므로 책임 구분 필요
실무 시사점
- 도급계약의 특성: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 방법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은 전문면허가 없어도 시공 가능
- 안전책임: 실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부담
판정 상세
공사 중 사고 발생,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및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F고등학교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와 원고 B의 아들들
임.
- 피고 경기도는 F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E은 피고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
임.
- F고등학교장은 2014. 2. 10. G과 사이에 공사금액 9,680,000원,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함.
- 원고 A는 2014. 2. 15. 11:40경 위 학교 체육관 2층 창틀 새시 철거 작업 중 창틀 새시와 함께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에 대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의의무가 있
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경기도에 G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었거나, 피고 경기도가 G(또는 피고 E)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
음.
- 피고 경기도가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피고 E 또는 G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이 사건 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
음.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경기도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으로 원고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 경기도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