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85.05.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4가합105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 5. 15. 선고 84가합10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해석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 해고 무효 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게 5,640,960원 지급 및 복직까지 1일 4,520원씩 지급 명령
- 나머지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1980년 6월 해고당했습니
다. 회사는 살인미수 등 범죄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근로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해고 후 다른 버스회사에서 일하며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의 정당성 법원 판단: 해고 무효
- 회사가 제시한 범죄 증거의 신빙성 부족
- 근로자의 무죄 확정판결 고려
-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핵심 원칙: 평균임금의 6할까지는 공제 불가, 6할 초과분만 공제 가능
- 근로자의 평균임금: 1일 7,534원
- 공제되지 않는 임금: 1일 4,520원 (평균임금의 60%)
-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은 공제 대상이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 6할 이상의 부분에만 적용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시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한됨 - 새로운 직장의 수입이 많아도 기존 평균임금의 60%까지는 회사가 온전히 보상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40,960원 및 복직 허용일까지 1일 4,520원씩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0. 6. 30.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살인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 입후보를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회사 야유회 관광버스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종업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해고 처분 후 1981. 4. 10.부터 다른 시내버스 회사인 경성여객운수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받던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범죄 행위 증거(소외 2의 진술 등)는 일관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박약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살인교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사용자)의 수령 거절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