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7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236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365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 강요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사직 강요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3년부터 5년간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정원 초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계약 만료로 퇴직했습니
다. 근로자는 회사가 사직을 강요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는가?
법원의 판단
강요의 위법성 부정
- 근로자가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불법행위 수준의 강요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 수사기관에서 회사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점 반영
- 근로자 본인이 "정년을 넘어 쫓겨나기보다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이 결정적
경제적 타당성
-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전환이 경제적으로 유리
- 근무기간 연장 측면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결론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단순한 압박감이나 심리적 어려움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강요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위협, 폭력, 명백한 부당 조건 등—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사직 강요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1.부터 2018. 2. 28.까지 학교법인 C 소속 D고등학교에서 운전원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경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C은 2016. 4.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 9급 직원의 정원 초과 통보를 받
음.
- C은 정년이 임박한 원고를 9급 직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사로 전직시키려
함.
- 원고는 2016. 5. 31. 피고의 요구로 C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C은 2016. 6. 1. 및 2017. 3. 1. 기간제 행정실무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D고등학교장은 2018. 1. 26.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를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재정신청도 2018. 7. 25. 기각
됨.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장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E은 2018. 5. 24. '죄가안됨'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정년이 넘어 쫓겨나는 것보다는 일반직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전환에 동의하고 서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괴롭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특히 강요에 의한 사직의 경우, 그 강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성을 띠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고소장 및 진술서는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