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15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03
광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구합14403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원의 퇴직연금 즉시 지급 개시일 확인
판정 요지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원의 퇴직연금 즉시 지급 개시일 확인
판결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일은 2017년 3월 1일이며, 회사(사학연금공단)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부터 B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
- 전라북도교육감이 2016년 12월 학교에 학력인정 취소 처분 후 2017년 2월 28일 폐교
- 회사는 2017년 3월 15일 지급 개시연도를 2029년 11월로 결정
- 근로자가 2020년 즉시지급을 신청했으나 반송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폐교가 퇴직연금 즉시지급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
다.
- 법적 근거: 구 사학연금법에서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진 경우" 즉시 연금 지급 규정
- 회사의 주장 반박: 회사가 "비자발적 퇴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폐교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이 명백히 비자발적이며 학교 운영진의 책임이라고 인정
- 결론: 폐교일(2017년 2월 28일) 다음날부터 즉시 연금 지급 개시
실무 시사점 학교 폐지·폐교 같은 구조적 사유로 퇴직하는 교직원은 즉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회사의 거부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정 상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원의 퇴직연금 즉시 지급 개시일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연금지급 개시일은 2017. 3. 1.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0. 4.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
음.
- B고등학교는 구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시설로 설치되었고,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되었으며,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그 소속 교원은 교직원으로 보았
음.
- 전라북도교육감은 B고등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지정취소 처분 후속조치로 2016. 12. 6. B고등학교가 2017. 2. 28.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알렸고, B고등학교는 2017. 2. 28. 폐교되었
음.
-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개시연도를 2029. 11.로 하는 퇴직급여지급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퇴직연금 즉시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청서를 반송하였
음.
- 원고는 2020. 6. 10. C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10. 기각결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 즉시 지급 사유 해당 여부
-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조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내지 예산의 감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퇴직이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퇴직사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당해 교직원에게는 그 퇴직사유 발생 즉시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 전라북도교육감이 B고등학교에 대하여 학생모집 행위를 일체 중지하도록 행정처분하고, 2017. 2. 28.까지 한시적 운영을 조치하며, 보조금을 감액하여 B고등학교가 폐교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직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
함.
-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퇴직'을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의 주장처럼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B고등학교의 폐교는 학교 운영진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의 잘못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폐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직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