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5.01.29
서울고등법원84구665
서울고등법원 1985. 1. 29. 선고 84구665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보험가입자의 원고적격 및 전심절차 불필요 여부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건의 경과
- 근로자가 1983년 5월 광업소 작업 중 낙석으로 상해를 입어 요양승인을 신청
-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불승인
-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산재심사위원회는 1983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불승인 취소
- 회사는 이에 따라 1984년 1월 요양승인 처분 실시
- 회사(사용자)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
핵심 쟁점과 판결 요지
- 회사의 소송 제기 적격 인정
함.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로서, 부당한 요양승인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에 대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전심절차(행정심판) 필요 여부 불필요
함. 근로자의 심사청구로 이미 원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회사는 별도의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요양승인처분의 적법성 위법 판
단.
- 근로자는 실제로 1983년 1월경 자택 화재 진압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부상
- 이후 쉬운 작업만 수행
- 광업소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 부족 → 요양승인처분 취소
실무 시사점
- 사용자도 부당한 요양승인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업무상 재해는 신청인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로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보험가입자의 원고적격 및 전심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산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가 소외 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3. 5. 11. 원고 경영 광업소에서 작업 중 낙석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3. 8. 12.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함.
- 산재심사위원회는 1983. 12. 19. 소외 1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1984. 1. 26. 소외 1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요양승인처분으로 인해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
- 소외 1은 1983. 1월 말경 자택 화재 진압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3일간 결근하였으며, 그 후 쉬운 작업을 배당받아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가입자의 원고적격 및 전심절차 필요 여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21조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므로,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 있는 자에 해당
함.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방 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 등을 하여 그 결과 원처분을 취소 변경하였을 경우, 반대 이해당사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따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으로 인해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는 반대 이해당사자로서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소외 1의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에 의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변경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