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5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93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11939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대표팀 감독의 징계 무효 확인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급여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국가대표팀 감독 징계 무효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국가대표팀 감독)가 회사(체육단체)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에 따른 위자료와 급여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 징계 사유: 2019년 훈련 중 선수들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 부적절한 언어폭력 사용
- 조사 과정: 대한체육회가 여러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징계 결정: 회사 위원회가 '성희롱의 경미한 경우'로 보아 자격정지 1년 결의
- 무효 판결: 2020년 법원이 절차상 흠결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징계 무효 판정
핵심 판단 내용
법원의 결론: 불법행위 책임 인정 안 함
위자료 청구 기각 이유
- 법리: 징계가 무효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절차 흠결과 증거 부족만으로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실제로 신체 접촉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징계사유 존재를 믿은 것이 합리적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상담일지, 확인서 등이 회사의 합리적 판단을 뒷받침함
급여 청구 기각 이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급여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입장: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어도, 징계사유에 대한 합리적 조사와 기록이 있으면 사후에 무효 판정을 받아도 불법행위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국가대표팀 감독의 징계 무효 확인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경기종목 보급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여자 C 국가대표팀 감독이었
음.
- 2019. 1. 10. 라디오 방송에서 여자 C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성추행 등 의혹이 보도되었고, 대한체육회는 피고에게 자체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 2019. 1. 14. 대한체육회 F센터에 조사를 의뢰
함.
- 대한체육회 F센터는 2019. 1. 18.부터 2019. 2. 1.까지 C 국가대표팀 지도자와 선수단을 대상으로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
함.
- 대한체육회는 2019. 2. 12. 원고가 훈련 중 성기를 선수 엉덩이에 접촉시키고, 하체 훈련 중 가슴 근처와 엉덩이를 잡았으며, 팔굽혀펴기 훈련 시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선수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9. 2. 18.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9. 3. 11. 원고의 지도행위가 부적절하며 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는 2019. 3. 18. 재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9. 4. 11. 이를 반려
함.
- 피고 산하 G위원회는 2019. 5. 10. 원고가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어폭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위원회 규정상 '성희롱 등 행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의를
함.
- 원고는 2019.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7. 10. 피고 위원회가 원고에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성추행 혐의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무효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위자료) 인정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사후에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