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4.19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98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12987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 연인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일실수입,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전 연인의 협박·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개요
- 근로자(미혼 남성)와 회사(기혼 여성)는 전 연인 관계
- 회사가 2017년 6월~7월 말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괴롭힘
- 회사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과 판단
불법행위 책임 인정 회사의 협박·강요·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일실수입 산정 (5,000만 원 인정)
- 근로자가 청구한 2,974만 원 전부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유: 근로자의 퇴직에는 회사의 불법행위 외에 근로자의 잦은 전직, 업계 불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손해액 정확한 증명이 곤란하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500만 원으로 산정
위자료 (700만 원 인정) 불법행위의 성격, 지속 기간, 근로자의 일상생활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700만 원 인정
과실상계 거절
- 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과실상계 불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주장 기각
실무 시사점
복합적 손해 요인의 처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청구 시 다른 사정(업계 상황, 개인 요인 등)이 함께 작용했다면 인정액이 감액될 수 있음
고의 불법행위의 강화된 책임: 협박·강요 등 고의적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배상 책임을 부담함
판정 상세
전 연인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일실수입,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미혼 남성, 피고는 기혼 여성으로 헤어진 연인 사이
임.
-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원고에게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행위를
함.
-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5856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5. 22.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불법행위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및 피고의 자발적 조치 등을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쟁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의 범
위.
- 법리:
-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0968 판결).
- 법원의 판단:
- 책임 발생: 피고의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일실수입:
-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29,743,866원 전부에 대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