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9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51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1051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강제추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식 중 동료를 강제추행한 행위로 인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행위 사실 여부, 파면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에 대한 두 차례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됐
다.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요구되며, 파면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강제추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3.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2021. 7. 1.부터 부산 C시설 D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1. 12. 16. 회식 중 피해자 B를 두 차례 강제추행
함.
- 피고는 2022. 1. 20.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으나, 2022. 2. 21. 피고는 이를 기각
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5. 2. 원고의 강제추행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
- 원고는 강제추행을 같은 날 2회에 걸쳐 범한 점,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에게 '추가 계약시 말을 잘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압력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범죄 태양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기소유예 처분이 파면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특히, 두 번째 강제추행 당시 '추가 계약시 말을 잘 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2조 제3항의 '징계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