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884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8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 사유 판단
결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공인노무사 근로자가 2017년 1월부터 1년 기간제로 고용되어 임금체계 개선, 성과연봉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년 1월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
핵심 쟁점과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인정
- 회사의 채용공고에서 "업무성과 및 근무평가가 우수할 경우 계약연장 가능"이라 명시
- 계약직 직원 관리규정에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절차 규정
- 회사가 과거 상당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한 관행 존재
- 결론: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 인정
-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 근무평가 기준의 합리성: 관리규정에서 정한 60점 미만 재계약 제외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 근로자의 평가점수: 2017년 2회 평가에서 각 55점으로 재계약 제외 대상
- 평가 절차의 공정성: 평가자가 상급자로서 평가할 지위에 있었고 불공정한 사정 없음
- 경영상황 변화: 채용 당시 증가했던 성과연봉제 관련 업무가 계약기간 중 사실상 폐지되어 해당 업무 비중 대폭 감소 →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과 경영상황 변화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2017. 1. 11. 참가인 공사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 및 보상체계 개선, 임금소송 대응, 보수 분야 정부 정책(방만 경영, 임금피크, 성과연봉제 등)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공사는 2018. 1. 초순경 원고에게 2018. 1. 1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경우 '업무성과 및 근무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여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표명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3조는 원고에게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동 예규는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절차와 요건을 명시
함.
- 참가인 공사는 원고에 대해 2회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갱신 여부 판단에 반영
됨.
- 원고의 담당업무는 성과연봉제 관련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다양한 노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공사는 2013. 1.부터 2018. 5.까지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
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