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8863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모두 기각
- 해당 재임용 거부처분은 회사(대학)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됨
사건 개요 D대학교 교원 2명이 2014년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으나, 회사가 2016년 재차 거부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거부 사유와 법원의 판단
근로자 A: 품위 손상 관련
| 거부 사유 | 법원 판단 |
|---|---|
| 예산 용도 부적정 사용 | 정당 - 개인용도 사용은 교원 자질 부족에 해당 |
| 무단 외부 출강 | 정당 - 총장 승인 없는 규정 위반 |
| 과거 징계 경력 | 정당 - 교원 능력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 |
근로자 B: 전공 불일치 및 저성과
| 거부 사유 | 법원 판단 |
|---|---|
| 전공 불일치 | 정당 - 전문지식 전수 역할 수행 불가 |
| 최하위 성과등급 | 정당 - 실적 부진의 객관적 증거 |
| 회사의 약속 불이행 주장 | 기각 - 입증 자료 부족 |
핵심 법리
-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공익·비례·평등 원칙 위반을 입증해야 함
- 재임용 절차는 '새로운 임용'이므로 종전 임용기간의 자질도 평가 대상
실무 시사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불만족이 아닌 자질 부족·규정 위반 등 객관적 사유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D대학교 교원으로, 2013. 3. 1. 계약기간 2년으로 재임용
됨.
- 피고는 2014. 12. 29. 원고들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피고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
함.
- 원고들은 2015. 10. 21. 피고의 2014. 12. 29.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재차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 원고 A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는 반복적인 비위행위로 인한 교원의 품위 손상 (소그룹지도교수제 예산 용도 불명 사용, 실험실습비 부적정 집행, 무단 외부 출강, 이전 징계처분 내역 등)
임.
-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는 전공 불일치 및 저성과자 (학과 폐지로 인한 전공 불일치, 전공 전환 미이행에 따른 징계처분, 2013년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교원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제2항: "교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 학위취득 및 외부출강규정 제4조(외부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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