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66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판정 요지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법원은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실관계 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2017년 성희롱 4건, 폭행 1건, 폭언 3건, 공금횡령 1건, 직무태만 1건 등 총 10가지 사유로 해임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용되자, 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 성희롱, 폭행,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인정되었습니
다.
폭언의 정당성 판단 (차등 판단)
- 부하직원에게 "뽕 맞았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 징계사유로 인정 (나이차·직급차·반복성 등 고려)
- 제3자 부재시 혼잣말 형태의 불만표출: 징계사유 아님 (경위·동기·상황 고려)
해임양정의 적정성 법원은 여러 비위행위가 종합적으로 고용관계 계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
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해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실무 시사점
- 징계 시 각 사유의 개별 성립성뿐 아니라 전체 맥락 평가가 중요합니
다.
- 발언의 경위·동기·상황을 세밀하게 입증해야 징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참가인은 1996. 3. 1. 원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29. 참가인에게 성희롱(4건), 폭행(1건), 폭언(3건), 공금횡령(1건), 직무태만(1건) 등 총 10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내지 5, 9, 10 징계사유: 당사자 사이에 비위행위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다툼이 없어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폭언):
- 법리: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언동이라도,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부하 직원 K에게 "뽕 맞았냐?", "이름을 L로 바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K의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상황이었으나, 연령 차이가 큰 상사와 부하 관계, 제3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으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