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3.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9카합1000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3. 14. 선고 2019카합10008 결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정 요지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
결정 결과
- 전보발령 효력정지 인용: 2019년 3월 1일자 E지부장 전보발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정지
- 나머지 신청 기각: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은 불인용
- 소송비용: 회사 부담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7년 입사 후 B지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
다. 회사는 2019년 3월 1일 근로자를 E지부장으로 전보 발령했습니
다.
문제점: 근로자의 거주지(광주)에서 E지부까지는 시외버스로 약 4시간이 소요되며,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B지부 근무를 강력히 희망했습니
다. 근로자는 인사희망지역 조사에서 1~5순위 모두 B지부로 기재했는데도 회사가 강행한 것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법원은 전보발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부서 개편의 합리적 필요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 절차적 정당성 (사전 협의, 근로자 의견 반영 등)
법원의 결론
- 이례적 인사발령
- 회사의 관행상 지방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직원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므로, 지방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
- 근로자가 지방 근무를 명확히 희망했는데도 강행한 것은 통상적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 조치
- 절차적 정당성 부재
- 근로자의 강한 의사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사전 협의나 의견 조율 과정 부재
- 결과: 해당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의 소지가 높아 효력정지 결정
실무 시사점
- 전보 발령 시 근로자 의사 반영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
- 지방/수도권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회사의 합리적 사유 필요
- 근로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무시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9. 3. 1.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합15246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집행관 공시명령)은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2007. 4. 1. 채무자에 임용되어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7. 2. 27.부터 B지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채무자는 2018. 7. 20. 채권자를 B지부장에서 B지부 C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선행 전보발령)을 하였
음.
- 채권자는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8. 13. 선행 전보발령이 징벌적 의미의 전보 또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
음.
- 채무자는 2018. 8. 14.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하였고, 채권자는 선행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위자료 청구로 변경하여 소송이 계속 중
임.
- 채무자는 2019. 2. 15.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2019. 3. 1.자 인사발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면서, 채권자를 B지부장에서 E지부장으로 전보하였
음.
- 채무자는 통상 매년 1~2월 인사희망지역 의견조회 후 정기인사를 해왔고, 2019년에는 5순위까지 기재하도록 하였
음.
- D와 I은 2018. 1. 15. E지부 발령으로 근속기간 2년이 되지 않아 전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인사희망지역을 제출하지 않았
음.
- 채권자는 생활근거지 및 선행 본안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2019년 인사희망지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B지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
음.
- D는 본부 보직 공모 절차에 지원하여 본부 F으로 전보발령되자, 의사타진이나 조율 과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사의를 표하고 2019. 3. 8. 의원면직되었
음.
- 채권자는 아내 및 자녀 2명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며 J지부로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근무지역인 E지부까지는 시외버스로 약 4시간이 소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유무
- 쟁점: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하고, 채권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채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