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5가합400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가합4005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2. 12. 16.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근무 후 2014. 12. 31.까지 피고의 B 운영지원팀 과장으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
함.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