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2.20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168
서울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41168 판결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판정 요지
호봉승급 보류의 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결과 재심판정 취소 - 호봉승급 보류는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권 남용도 아님
사건의 경위
회사는 1994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연 2회 호봉승급을 실시했으며, 1월은 인사평가(A등급 2호봉, B등급 1호봉, C등급 보류)로 차등 지급했습니
다.
근로자는 2007년 10월 지정 근무현장을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되었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08년 호봉승급 평정 시 근로자를 C등급으로 평정해 호봉승급을 보류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 호봉승급 보류가 '징벌'인가?
- 법원의 판단: 아니다
-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만 해당
- 호봉승급은 성과에 따른 상여적 성격으로, 불이익하더라도 징벌이 아님
- 인사권 남용인가?
- 법원의 판단: 아니다
-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지시 불응은 보류 기준에 명확히 해당
- 다른 근로자도 동일 사유로 보류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 없음
실무적 시사점
성과평가 기반의 호봉승급 차등 지급은 징벌 규제 대상이 아님
합리적 기준과 일관된 적용이 있으면 인사재량권으로 인정
다만 징무태만 등의 객관적 근거 필수
판정 상세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호봉승급 보류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화학섬유 관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회사는 2008년 하반기 참가인 등에 대한 호봉승급을 보류
함.
- 참가인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승급 보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회사는 1994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호봉승급을 연 2회 실시하며, 1월은 인사평가를 통해 A등급 2호봉, B등급 1호봉, C등급 호봉승급 보류로 정
함.
- 참가인 등은 2007년 10월 근무 중 지정된 근무현장을 이탈하여 휴게실에서 휴식하다 적발
됨.
- 참가인 등은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 회사는 서면 경고를
함.
- 원고 회사는 2008년 호봉승급 평정 시 참가인 등을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C등급으로 평정하여 호봉승급을 보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호봉승급 보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제28조 제1항은 이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규정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봄.
-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 회사의 1월 호봉승급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에 따른 상여의 성질을 가지며, 특별승급은 우수자에게, 승급보류는 업무 태만자에게 이루어
짐.
- 호봉승급 보류로 인해 참가인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