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35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103549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자재 횡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기업 자재관리 담당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론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자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3년 공사에 입사하여 지역 내 가로등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2021년 6월 해임되면서 재고자산 입고 누락, 케이블 분실, 자재 과다 출고 등으로 약 2,246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습니
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심기각했습니
다.
법원 판단의 핵심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 입증 부족: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 납품업체 과실: 점멸기 저가 모델의 잘못된 납품은 납품업체 D의 오류이며, 업체가 이를 인정하고 재납품하기로 함
- 케이블 분실: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시 발생한 숫자 오기재로, 근로자의 관리 소홀이 아님
-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빙성: 전수조사 자료까지 검토한 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 부존재를 판단함
실무적 시사점
자재 관리 업무에서 직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고의·중과실의 입증이 필수입니
다. 단순히 자재수불부 기재 누락만으로는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자재 횡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21.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A군 지역 내 가로(보안)등 운영관리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1. 6. 9. 해임되었고, 재고자산 입고 누락, CV케이블 분실, 관급자재 출고 과다 기재, 자재출고 과다 기재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 22,467,470원에 대하여 변상조치하라는 징계를 받
음.
- 피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8. 30. 부당해고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3.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자재 횡령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여부
- 쟁점: 피고가 자재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자재 입고를 누락하거나 과다 출고하여 자재를 유용하였는지, 또는 필요 수량보다 과다하게 출고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재 입고를 누락하거나 과다 출고로 자재를 유용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 점멸기 납품업체 D가 착오로 저가모델 제품을 잘못 납품한 것이고, 이후 D가 납품 실수를 인정하고 재납품하거나 차액을 변상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재수불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입고가 누락되었거나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21. 12. 3. 재심기각 판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