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05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6구합4805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직책 변경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3년부터 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1월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라 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징계 성격의 부당 인사발령이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직책 변경이 징계인지 여부 법원의 결론: 징계가 아님
- 징계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 반면, 이 사건 직책 변경은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
- 근로자가 3회 이상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발령된 것으로, 비위행위 때문이 아님
- 근로자는 동의서를 통해 이 제도에 명시적으로 동의함
- 인사발령의 적법성 법원의 결론: 적법함
- 회사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직급 변동 없이 직책만 변경하는 방식은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합리적
-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나 인사고과 결과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 가능하다고 명시
실무적 시사점 성과기반 인사제도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한 제도라면 회사의 인사권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상세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국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3. 6. 1.부터 지국장 직책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06년 직급체계를 개편하였고 원고는 S4 직급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직급 변동은 없었
음.
- 원고는 2012. 6. 1. 하남 지국장, 2015. 2. 1. 이천남부 지국장으로 발령받
음.
- 참가인은 2015. 11. 2. 원고를 이천남부 지국장에서 서울남동사업본부천호지국 팀장으로 직책 변경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0.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9.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업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징계는 법령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나 기업질서 해치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불이익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이 가지는 인사권에 근거한 인사이동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1조 제2항 제5호는 '기타 회사의 형편, 업무상 필요나 인사고과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직 변경 및 이동 사유로 정
함.
- 이 사건 인사제도는 지국장의 업무 실적에 근거하여 직급 변동 없이 직책을 변경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인사제도로 합리성이 인정
됨.
- 원고는 2014. 4. 23., 2014. 10. 27. 및 2015. 10. 8. '하이파이브 인사 운영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인사제도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제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참가인의 영업직렬에 대한 보임 기준에 따르면 예비지국장, 팀장은 모든 직급의 근로자를 보임할 수 있어 직급 변동 없이 직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