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976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6297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기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정 요지
버스기사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광주 D사 버스기사 (2016년 3월부터 근무)
- 사망 경위: 2019년 1월 12일 새벽 업무 중 흉통으로 병원 이송,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
- 회사의 처분: 2019년 7월 업무상 재해 미해당 판정 → 재심사도 기각(2020년 2월)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돌발적 사고와의 연관성 ❌
- 근로자 측: 발병 전 1주일 및 발병 전날 교통사고가 원인이라고 주장
- 법원: 버스기사는 업무 특성상 사고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처리 경위를 고려할 때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
-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43시간 4분
- 발병 전 1주: 주 42시간 1분
- 기준: 30% 이상 증가 필요 → 미달
- 만성적 과중 업무 ❌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42시간 58분 (기준: 주 52~60시간)
- 결론: 법정 기준 미만으로 인정 불가
- 개인 질환 및 생활습관
-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기존 질환 보유
- 흡연 지속, 발병 전날 음주
- 영향: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결정적 역할
실무적 시사점
💡 심장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의 어려움
- 법정 업무시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개인 질환 및 생활습관이 중요한 판단 요소
-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인정 곤란
기업 입장에서의 조언
- 근무시간 기록의 정확한 관리 필수
- 심근경색 발생 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준비
판정 상세
버스기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6. 3. 6.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D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
함.
- 2019. 1. 12. 새벽 출근하여 업무준비 중 흉통을 호소,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22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 원인은 고혈압으로 기재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
함.
- 원고는 2019. 9. 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3.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급성심근경색의증과 업무상 인과관계)
-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이 사건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원고는 발병 1주일 전 및 발병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버스기사로서 사고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사고 처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보기 어려
움.
-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04분, 발병 전 1주간 42시간 1분으로, 이 사건 고시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
함.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1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58분으로, 이 사건 고시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