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4420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44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기간 연장 및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며, 해고 통지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의료용 의약품 개발·생산·판매 회사로, 원고는 2017. 11. 6.부터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1. 22. 원고를 포함한 수습사원 평가 후 다른 2명은 정식 채용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