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102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형식성, 계속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형식성과 갱신 기대권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기간제 계약의 기간이 형식이 아니며,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음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여객운수회사와 2012년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근로했습니다:
- 1차 계약: 2012.10.8. ~ 2013.10.7. (1년 기간제)
- 공백 기간: 2013.10.8. ~ 2013.10.27. (20일) - 이 기간 사직서 제출, 고용보험 상실
- 2차 계약: 2013.10.28. ~ 2014.10.27. (1년 기간제)
2차 계약 중 교통사고 관련 징계 3회를 받았고, 2014년 11월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한가?
법원의 판단: 아니다
- 계약서에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약 2년간 2회만 갱신되어 '장기간 반복' 갱신이라 보기 어려움
- 회사의 관행상 신입 기간제 근로자의 약 30%는 첫 계약 종료 후 퇴출되었으므로, 기간 만료는 정상적인 관행
→ 결론: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됨
-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가?
법원의 판단: 아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은:
- 1차: 약 1년
- 공백: 20일 (근로관계 단절)
- 2차: 약 1년
총 약 2년 미만이며, 중요한 것은 공백 기간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입니
다.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하는 것으로 봄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계약 종료가 해고가 되려면 장기간의 반복 갱신이 필요
-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 등은 근로관계 계속성 판단에 중요한 증거
- 회사의 채용 관행도 기간 약정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형식성, 계속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2. 10. 5. 참가인과 1차 기간제 근로계약(2012. 10. 8. ~ 2013. 10. 7.)을 체결
함.
- 1차 계약 종료 후 20일의 공백 기간(2013. 10. 8. ~ 2013. 10. 27.)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
됨.
- 2013. 10. 28. 참가인과 2차 기간제 근로계약(2013. 10. 28. ~ 2014. 10. 27.)을 체결하였으며, 1차 계약 관련 민·형사상 및 금전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함.
- 2차 계약 기간 중 원고는 3차례 교통사고 관련 징계를 받
음.
- 2014. 11. 7. 참가인은 원고에게 "앞으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새로운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후, 사고 유무 및 근무평가를 고려하여 약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유일하게 1차 계약 종료 후 다시 1년 기간제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동종 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각 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이 명백히 규정
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약 2년 동안 2차례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