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전주지방법원2018구합491
전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491 판결 정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대리사격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대리사격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대리사격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경찰청의 부정사격 방지 대책과 징계기준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적법하므로 청구를 기각
함.
사건의 경과
- 근로자는 2017년 9월 사격 훈련 중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부탁
- 회사는 2017년 11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 → 근로자가 소청 신청했으나 기각됨
핵심 판단 근거
- 비위의 성질
- 고의성: 근로자가 승진심사 고득점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사격 시행
- 부하직원과의 관계: 상급자였던 근로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강요
- 징계기준의 적용 회사가 2015년 시행한 '부정사격 방지 대책'에서 부정사격자에 대해 강등~정직의 중징계 규정:
-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되 고의인 경우
근로자는 후자에 해당 → 정직 1월은 기준 범위 내
- 징계의 정당성 경찰공무원의 사격능력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직무역량으로, 부정사격 근절은 정당한 행정목적
실무 시사점
- 징계처분의 위법성은 내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했는지가 핵심
- 고의적 비위는 객관적 피해 정도보다 의도성 자체로 중징계 정당화 가능
- 상급자의 부정행위는 조직 기강 해이를 초래하므로 가중 처분 가능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대리사격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사격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6. 1. 26.부터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15. 피고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이 사건 처분)를 받
음.
-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7. 9. 28. 정례 사격 훈련 중 부하직원 C에게 자신의 사격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C가 원고의 표적지에 사격하고, 원고는 C의 표적지에 사격한 사실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19.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C와 알고 지냈으며, 2016년 1월 원고가 교통조사계장으로 부임하면서 C와 함께 근무
함. 이 사건 대리사격 당시 원고는 교통범죄수사팀장, C는 교통조사 4팀원으로 근무하며 원고가 교통범죄수사팀 및 일반 교통조사팀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2016년도 교통조사계장으로서 C에 대한 1차 근무성적평정권자였으나, 2017년 1월 직제 변경으로 교통조사 4팀장이 C에 대한 1차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됨.
- 대리사격 후 교육담당 D 경장이 대리사격을 지적하자 원고는 C와 함께 표적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제출하려 했으나, 부청문관 E 경감의 지적을 받고 대리사격을 시인
함.
- 대리사격 결과 C는 원고의 표적지에 294점, 원고는 C의 표적지에 149점을 득점
함.
- 경찰청은 2015년 10월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을 실시하여 부정사격자를 향후 3년간 사격점수 0점 처리하고 징계양정을 견책·경고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강등-정직)로 상향하도록
함. 원고는 이 대책을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부정사격 근절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이 있고, 근무 중 공무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지체 6급 장애 판정을 받
음.
- 이 사건 대리사격으로 C는 견책, 원고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