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5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2301
대전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합102301 판결 징계조치요구무효확인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여신업무방법 위반에 따른 징계면직 조치요구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여신업무방법 위반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론 근로자들의 여신업무방법 위반이 명백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으므로, 징계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건 개요 신용협동조합이 직원들에게 주택건설자금 23억 8,900만원 대출 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한 이유로 면직을 요구한 사
건.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위반 사항:
- 대출금을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 (정상절차: 시설공supply자에게 대체입금)
- 착공 전에 기성자금 대출 실행
- 기성고 확인서 없이 청구서만 수령
- 3개월 이상 건축 사실 없음에도 회수 조치 미실시
결론: 명백한 업무규정 위반 인정 ✓
- 징계양정의 적정성 적용 원칙:
- 면직은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정도의 중대 위반 시 정당
-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규정 위반의 심각성 종합 고려
본 사건: 재량권 남용 없음 ✓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시 정해진 절차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
수. 상위심의회 승인도 기본 규정 위반을 면제하지 않음.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여신업무방법 위반에 따른 징계면직 조치요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어 징계조치요구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들
임.
- 원고들은 2017. 9. 8.부터 2017. 12. 22.까지 E 등에게 주택건설자금 23억 8,900만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
함.
- 피고는 2018. 8. 14.부터 2018. 8. 17.까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문검사 후 2018. 11. 28.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면직' 조치를 취하라는 징계조치요구(이 사건 징계조치요구)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5. 8.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면직하는 결의(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치요구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가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징계조치의 종류별로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징계조치요구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침.
- 판단: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자체로 원고들에게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고, 징계 종류별로 자격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자체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들이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대출금 지급은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지급위임장을 받아 시설공급자에게 대체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