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4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에 입사한 근로자(사업개발팀 팀장)가 2017년 11월 27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한 사건입니
다.
해고 사유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가 인정된 것들
-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
- 대표이사가 노트북 업무 내용 확인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권 행사로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
- 불성실한 근무태도
- 독일 출장 무단 불참
- 무단 외근 및 무단 결근
-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평가
- 동료에 대한 폭력 행위
- 동료에게 침 뱉기
- 자동심장충격기로 위협 행위
- 형사 미인정에도 불구하고 업무 질서 문란으로 봄
✗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
대기발령 중 동료 고소 행위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고 고발이 허위라 보기 어려움
- 경찰 출동만으로 업무방해를 단정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업무 지시 거부, 무단결근, 폭력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합의 후 이를 위반한 행동도 징계 사유로 작용
- 형사 미인정이 민사상 징계를 막지는 않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1. 초, 참가인의 팀장이 원고가 전 직장에서 금품 요구로 징계해고되었으며, 원고가 참가인에 재직 시 거래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동료에게 전달
함.
- 2017. 11. 14. 원고는 예정된 독일 출장에 불참하고, 2017. 11. 15.부터 동료들에게 사직 및 전 직장 복귀 의사를 밝
힘.
- 2017. 11. 24. 원고와 참가인 경영진은 D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 원고는 참가인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D 및 관련 업체 접촉 중단, 사내 분위기 저해 언행 금지 등을 합의
함.
- 2017. 11. 27. 원고는 회사 노트북 업무 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대표이사와 실랑이 중 동료에게 침을 뱉고 자동심장충격기로 위협하는 행위를
함.
- 2017. 11. 28.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1. 29.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 2017. 11. 30. 원고는 대기발령 중임에도 사무실에 출입하려다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2017. 12. 4. 동료를 폭행 혐의로 고소
함.
- 2017. 12. 11.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결정하고, 2017. 12. 12.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
짐.
- 판단: 원고가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대표이사의 업무 내용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에 해당
함. 특히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합의 위반 여부 확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요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