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09.30
헌법재판소2015헌마825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5헌마825 결정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 1. 30.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인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 2015. 8. 5. 위 조합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
함.
- 청구인은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전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5. 8.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됨.
- 청구인은 항소하여 2018. 10. 5. 해고 무효 및 임금 상당 금원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나406), 위 조합의 상고는 2019. 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됨(대법원 2018다4466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
음.
- 당해사건의 상급심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한
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결정의 효력)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 헌재 2018. 11. 29. 2016헌바451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이미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 1. 30.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인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 2015. 8. 5. 위 조합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
함.
- 청구인은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전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5. 8.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됨.
- 청구인은 항소하여 2018. 10. 5. 해고 무효 및 임금 상당 금원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나406), 위 조합의 상고는 2019. 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됨(대법원 2018다4466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
음.
- 당해사건의 상급심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한
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결정의 효력)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