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12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695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론 회사(사용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A대학교 부교수가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
다. 심사위원회는 6가지 사유 중 제6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징계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제1~5 징계사유 (부실강의, 위협, 질의서 발송 등)
- 수업 시간의 비판적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
- 대학생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관계가 아님
- 구체적인 수업 피해 입증 부족
- 질의서와 내용증명 발송도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
제6징계사유 (동료 교수 모욕)
- 유일하게 인정된 사유
- 다만 이 사유 하나로는 파면이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교원의 학내 비리 고발과 비판은 보호받음
징계는 객관적 증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단일 사유로는 파면이 재량권 남용일 수 있음
표현의 자유와 징계사유 인정은 별개의 문제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의약복지정보계열 부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23.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6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6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참가인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자 2015. 5. 2. 교학처장 C 교수에게 전화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학교 비리 자료를 외부 기관, 언론사 등에 제보할 것처럼 말
함.
- 참가인은 2015. 5. 22.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만, 부당한 처우, 동료 교수에 대한 불만,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말
함.
- 이 사건 학교 학생은 2015. 6. 2. 참가인의 수업 내용 개선을 요구하는 수업개선 요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6. 5.경 연구보조비 폐지 여부, 명예퇴직제도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일경 입시활동 경비 집행 지연 여부, 입시 수당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7. 2. 1차 질의에 답이 없어 2차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는 내용증명을 캡처하여 이 사건 학교 교직원 약 3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참가인은 동료 교수 G과 함께 2015년 8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 CCTV 불법 설치, 익명 강의평가 학생 개인정보 불법 열람, 교원 통화 내역 분석, 총장의 교원 모욕적 발언에 관하여 진정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2. 위 진정 내용 중 익명 강의평가 학생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하여는 피해 학생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인권 침해에 이르지 않거나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함.
- 참가인은 G과 함께 2015년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학교 총장의 학교운영상 부당행태에 대하여 진정
함.
- 참가인과 G은 2015년 9월경 인터넷매체 '위클리 오늘' 기자 D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등을 말하였고, D는 관련 기사를 게재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학교 및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