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9
부산지방법원2019가합41559
부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155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원고는 2016. 7. 1.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개월 직무정지 및 대기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8.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8. 9. 30.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