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43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 복무 중 자살한 근로자의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인정
결과 요약 법원이 회사의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자살한 병사와 군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
다.
사실관계
- 망인은 2004년 2월 입대 후 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
- 입대 2개월 만에 혼자 예산회계 근무를 담당하며 잦은 야근 강행
- 검열에서 지적받은 직후 부대 인근 야산에서 자살로 사망
핵심 쟁점과 판단
자살이라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의 논리:
- 법에서 '자해행위'를 제외 사유로 규정했으나, 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뜻
- 자살이더라도 군복무가 원인이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함
망인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명확
- 입대 초기 적응 곤란: 20세 사회경험 부족, 신병교육 후 인수인계 미흡
- 과중한 업무: 2개월 만에 혼자 예산회계 근무 담당, 상급자 지도 없음
- 극심한 스트레스: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정신적 압박
- 다른 자살 동기 부재: 여자문제, 가족문제, 군내 폭행 등 없음
실무적 시사점 자살 사건이라도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합니
다. 특히 입대 초기 부적절한 관리, 과중한 업무 배치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한 경우를 핵심적으로 평가합니다.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김○○은 2004. 2. 23. 육군에 입대, 4. 3. 소속부대 전입 후 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
함.
- 2004. 5. 24. 16:30경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사무실을 나간 뒤, 다음날 09:25경 소속부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야산에서 소나무가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
됨.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5. 4. 4.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된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11. "망인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자로 이는 법에 규정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
함.
-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1. 5. 26.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상급자의 감독·관리 소홀이 있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상사의 질책이 있었으나, 그 이외에 군 내부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복무 중 자살과 국가유공자 요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들고 있
음. 그러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군 입대 전 정신질환이 없었으며, 신병교육 후 경리업무에 배치되었으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급자들의 도움도 받지 못
함.
- 경리업무 담당 2달도 되지 않아 예산회계 근무지도를 혼자 준비하며 잦은 야근을 하였고, 검열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사항을 지적받은 직후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