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605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6605 판결 고용창출장려금회수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결 결과 회사의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합법적 회수)
사건의 경위
회사는 2019년 10월에 신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2020년 3월~11월 사이에 총 1,92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
다.
그러나 2020년 9월 22일 기존 근로자 F를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 불황을 이유로 권고사직했고, 이는 고용 전 3개월~후 1년 사이(감원방지기간: 2019.7.2.~2020.10.13.)에 해당했습니
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2022년 7월 13일 회수된 장려금 전액(1,920만 원)을 회수 처분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회사 주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했으므로, 회수 처분이 과도하
다.
법원 판단:
-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호가 핵심 목적입니다
-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은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 간 갈등이 있어도, 이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유가 아닙니다
- 회수 처분은 행정청의 합법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 고용창출장려금 수급 시 감원방지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도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은 장려금 전액 회수 대상입니다
- 사업주의 개별적 사정보다 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이 우선됩니다
판정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0. 1. D, 2019. 10. 14. E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20. 3. 13.부터 2020. 11. 2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92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F을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
함.
- 피고는 원고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2019. 7. 2.부터 2020. 10. 13.까지, 이하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내인 2020. 9. 22. F을 권고사직하여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7. 13. 이 사건 장려금 1,920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2022.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5. 기각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하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
함.
- 고용노동법령은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
함. 이는 제도의 악용 방지 및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침해 소지 차단을 위함
임.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악용 방지 및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
됨.
- 원고가 F을 권고사직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60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
함.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108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대상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행위 목적 위반 등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