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3
광주지방법원2015가합4339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43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3,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사건의 경위
- 근로자는 2015년 4월 1일 입사하여 월급 3,350,000원을 받으며 세무·회계·부동산 개발 업무 담당
- 6월 4일 모친 칠순 및 형님 귀국으로 6월 15일부터 3일간 휴가 요청
-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자 근로자는 6월 5일부터 출근하지 않음
- 회사는 6월분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 시용기간의 적용 가능성 회사는 3개월 시용기간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채용공고에 명시된 수습기간만으로는 근로자가 이를 조건으로 동의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 해지의 성질: 합의해지 vs 해고 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 휴가 요청 거부로 인한 강압적 상황
- 신뢰 부족과 잦은 의견 충돌 등을 고려할 때
- 근로자의 자의적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 법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절차를 갖추지 않은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음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수
합의해지는 근로자의 명확한 자의성 증명 필요
판정 상세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3,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월 3,35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세무, 회계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모친 칠순 및 형님 귀국을 사유로 2015. 6. 15.부터 3일간의 휴가를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의 휴가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5. 6. 5.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2015.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로부터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개월 시용기간 적용 여부
-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시용기간 중이었으며, 시용기간 중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했으나, 원고가 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서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원고의 휴가 요청 문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신뢰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의견 충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의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합의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함. 해고사유의 존부 및 해고절차 준수 여부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