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고정962 판결 폭행
핵심 쟁점
폭행죄 인정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폭행죄 인정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사업 시행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자 회사 총괄이사로 근무했던 자
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이유로 갈등을 겪어
옴.
- 2021. 12. 28. 15: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발생한 사건
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머리가 벽면에 부딪히고 다리가 책상에 부딪히게
함.
- 또한,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폭행 사실 인정:
-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이 폭행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
됨.
- 목격자 E(피해자의 언니)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
함.
- 피고인도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
임.
- 사건 현장 영상(CD 영상)에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119를 부를까'라는 E의 질문에 '112를 불러야 한다'고 답하는 모습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자해 행위'나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이지 않
음. 영상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촬영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
음.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불인정:
-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행위만 보았으며,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증언으로 볼 수 없
음.
- 증인 F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또한, 피해자의 '자해' 또는 '할리우드 액션' 주장은 영상 내용과 상충
됨. 증인 F이 폭행 행위를 빠짐없이 목격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뒤집기 부족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존재와 양립 가능
함.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한, 피해자의 가해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
판정 상세
폭행죄 인정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사업 시행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자 회사 총괄이사로 근무했던 자
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이유로 갈등을 겪어
옴.
- 2021. 12. 28. 15: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발생한 사건
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머리가 벽면에 부딪히고 다리가 책상에 부딪히게
함.
- 또한,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폭행 사실 인정:
-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이 폭행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
됨.
- 목격자 E(피해자의 언니)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
함.
- 피고인도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
임.
- 사건 현장 영상(CD 영상)에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119를 부를까'라는 E의 질문에 '112를 불러야 한다'고 답하는 모습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자해 행위'나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이지 않
음. 영상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촬영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
음.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