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단138566(본소),2021가단11708(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청구 기각
결과 회사(사용자)의 본소 청구와 근로자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
각. 소송비용은 각자 부
담.
사건 개요
- 당사자: 회사 회장 배우자이자 전무이사 vs. 14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근로자
- 분쟁의 발단: 근로자가 2021년 9월 언론사에 근로조건 관련 제보 → 기사 보도 → 회사가 반박 게시글 게재
핵심 쟁점 및 판단
본소: 근로자의 언론 제보가 명예훼손인가?
법원 판단 기준
-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성립
- 거짓 여부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 문맥, 입증 가능성을 종합 고려
- 거짓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함
주요 주장 검토
| 주장 내용 | 법원 판단 |
|---|---|
| 별장 파견 거절로 해고됨 | 기자 오류이며, 근로자 허위 제보 증거 부족 |
| 퇴직금 미지급 | 회사도 지급 의무 부인으로 허위 판단 곤란 |
| 일일 16시간 과로 | 실제 근무시간 대비 과장이나 허위 아님 |
| 폭언 | 일부 수정되었고, 거짓임을 입증하기 부족 |
결론: 기사 내용이 근로자의 의도적 허위 제보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거
부.
실무 시사점
- 언론 보도의 절차적 오류와 악의적 거짓은 구분 필요
- 근로조건 관련 제보는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됨
- 기자의 편집·수정 과정도 명예훼손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
판정 상세
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 회장의 배우자이자 전무이사이며, 피고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가사도우미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년 9월 17일 F언론 기자에게 원고에 관한 제보 및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F언론은 이 사건 인터넷 기사를 보도
함.
- 이 사건 인터넷 기사는 피고가 E 회장 별장 파견 업무 거절로 쫓겨났다는 내용, 14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매일 16시간씩 과로에 시달렸다는 내용, 원고가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포함
함.
- F언론 기자는 피고의 요청으로 기사 내용 일부를 수정
함.
- I언론은 2021년 10월 3일 'J' 프로그램에서 피고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D에 관한 보도를
함.
- D은 2021년 10월 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K"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불미스러운 행실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소 청구: 피고의 언론 제보 및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
함. 사실의 적시 여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 순번 1번 (별장 파견 거절로 쫓겨남): '별장 파견 업무 거절로 쫓겨났다'는 부분은 피고 스스로 퇴직 사유와 무관하다고 인정하여 허위사실이나, 기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허위 제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 회장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부분은 피고가 운전기사에게 불만을 토로한 일로 해고당한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순번 2번 (퇴직금 미지급 및 소액 위로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원고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